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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생각

이상한 방역지침

by 멧풀다솜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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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지켜가며 모두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의 두 시설 중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어디일까?

  A 시설 B 시설
규모 3개실 운영
1개실 크기 (약 7.5m × 8m)
3개실 운영
1개실 크기 (약 10m × 9m)
정원 90명 100명
운영방법 오전 9시경 이용자 입장 시작
30명 씩 2개실 이용 (정원 2/3 이하)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개인간 거리 약 1m 이내 (가림판 有)
중간 휴게시간 운영
오후 1시 : 다함께 식사 후 이용 종료
오전 10시경 이용자 입장 시작
1개실 20명 이용 (정원 20% 이하)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개인간 거리 약 1.5m 내외 (가림판 無)
중간 휴게시간 미운영
오후 1시 : 식사 없이 이용 종료, 귀가

 

만일 위의 두 시설이 종교시설이라면 A 시설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다.

구리시청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치 문서

 

그런데 A 시설은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

A시설은 종교시설이 아닌 초등학교이기 때문이다.

 

좁은 1개실에 30명이 모여 있으나, 전교생의 2/3 이하 등교 지침에 따라 4개 학년만 등교한 경우이다.

하지만 교실 하나에 30명씩 앉아 있기에 밀집도를 낮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수업을 마치고 급식까지 먹지만,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만일 교회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가림판이 있건 없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난리가 났을 터이다.

 

물론, 다수의 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감염자 확산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해당 교회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문제는 방역지침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의 좌석이 100석 미만이라면 20명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음식 제공 및 식사, 소모임은 금지된다.

학교는 좌석수 30석이 모두 찬 상태에서 소모임활동도 간간이 이루어지고 식사가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기준 1개실에 좌석을 최대한 배치해도 100석은 나오지 않는다.

학생들의 책걸상 간격은 1m 유지하기도 빠듯하거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백신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2학기는 전면등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사 입장에선 전면등교가 훨씬 좋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는 수업은 실시간화상수업을 해 봤자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노동력은 더 들어간다.

문제는 교실 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전면등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부터라도 교사를 충원하고 분반을 통해 학급정원을 낮출순 있다.

장기적으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83B3EBC876318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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